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8일 투자 손실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폭을 동원, 동업자와 그 가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씨의 범행을 도운 조폭 김모(28)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사주를 받은 김씨 등은 지난 8월 24∼30일 7일간 창원시에 있는 이모(47)씨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협박하다가 31일 이씨가 돌아오자 가족들 앞에서 폭행하고 부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들은 이 과정에서 이씨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조씨는 2010년 5월 이씨와 수산업에 공동투자를 했다가 6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