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올해부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이로인해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돼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며,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 수준이다.
이와함께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도 간편해 진다. 그간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된다.
주택월세액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고령화에 대비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확대된다. 우선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난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