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교육기관이 직원들의 사망 또는 재해 등 경조사비를 세금으로 매년 2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구 경북 시도의회에서 밝혀졌는데,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부조돈'으로 나가는 복지 예산 지원액이 2010년 25억1천200만원, 올해 25억8천400만원, 내년 지원예산액도 25억9천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19억6천700만원, 21억2천600만원, 19억7천360만원을 집행했거나 책정 해 놓고 있다는 것.
이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복리후생비 편성 시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치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대구경북 주민들은 "국민이낸 세금이 직원조의금으로 쓰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면서 "애매한 관련조항은 고쳐야하고, 해당 교육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영석 경북도의회 의원(상주)은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도 경조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에서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직원경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