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는 내국물품 가운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시설재의 경우 종전까지는 반입할 때 내국 물품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반출전까지만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8월 이뤄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역외 가공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실제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주문량이 있으면 역외 가공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절차를 신고제에서 확인제로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