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개최된 제 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의 징계내역이 25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제실의 입장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
세제실은 징계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된지 1주일이 지난시점인 25일 관보게재일에 맞춰 자료를 배포한 상황.
이로인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자료를 전례없이 배포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세무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하기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이에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사징계 명단을 관보를 통해 게재해 왔다”면서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는)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