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관행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자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개정된 행동강령이 제법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색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어 눈길.
행동강령에 '국세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해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는데, 연말 명퇴 예정자들 사이에서 "이 조항이 명퇴를 앞둔 관리자나 계속 근무 중인 부하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연말 명퇴 예정인 한 관리자는 "법인세과나 조사과 부하직원에게 수임업체 소개를 부탁했다가 그 수임업체의 기존 세무사가 알게 되면 강력 이의제기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수임업체를 소개해 준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주변 환경을 설명.
현직의 프리미엄을 활용,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하 직원을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 비양심적이고 미안한 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어두운 개업현실 앞에서 이래저래 마음속으로만 앓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다른 관리자는 "세무대리계의 개업 현실이 어둡더라도 후배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다"면서 "그렇지만 '혹시 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수임건수 챙기기나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일부 주변의 시선을 느낄 때면 선배로서 매우 자존심 상한다"며 불쾌한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