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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공직윤리법 이후, 인센티브 없는데…명퇴 폐지론 재부상

◇…올 연말 53년생 서장급 이상 국세청 관리자들의 명예퇴직이 가시화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명퇴제도의 존속·폐지여론이 재부상.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명퇴제 시행이후 6월말과 12월말 등 흔히 명퇴시즌에 폐지여론이 일고 있으나, 여전히 명퇴제가 시행중에 있는 등 조직내 부동의 관례 내지는 원칙으로 엄존해 있는 상황.

 

그러나 올 연말 명퇴대상부터는 앞선 명퇴선배들이 누려왔던 혜택(?)은 아예 누려볼 수도 없는 실정으로, 30여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정년까지 현직을 고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명퇴폐지론자들의 주장.

 

실제로, 올 연말 명퇴 대상인 모 관서장은 “명퇴제도가 존속된 뒷배경에는 옷을 벗고 나가도 공직경험이나 조직의 그늘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는 등 반사효과가 없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명퇴를 종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 탓에 공직자에서 민간인신분으로 바뀔 때 느끼는 신분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올 연말 공직자시행에 따른 첫 명퇴자 배출 이후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폐지여론이 다시금 거세게 일 것같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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