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명퇴 시즌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퇴를 앞둔 예비명퇴자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는 지난 10월말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외형 50억원 이상 세무법인도 취업 제한대상에 포함됐지만,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인.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형 50억원 이상 세무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무.
이에 따라 올 연말 명퇴 예정자들은 혹여 자신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놓고 고민.
연말 명퇴를 준비 중인 某 서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지만 어디까지를 전관예우로 볼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세무업무 특성상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전관예우로 해당하는 지를 가름하기가 힘들다"고 지적.
이어 "명확한 잣대가 없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세무법인에 대한 취업제한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 명퇴자들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