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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큰 데는 못가고…' 국세공무원 퇴직 후 '새출발' 급변화

◇…국세청 연말명퇴 시즌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퇴를 준비중인 세무공직자들은 ‘법인행(行)이냐, 개인사무소 개업이냐’를 두고 목하고민 중.

 

익히 알려진대로 지난 10월말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외형 150억 이상)과 세무법인(50억 이상) 등의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이들 퇴직자들이 법인행을 택할 경우 중·소형급이 유일하나 이 경우 제2의 인생출발은 적잖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

 

이와관련, 연말 명퇴를 준비중인 某 서장은 “2~3년전 염두 해 두었던 회계법인을 갈 수 없게 된 만큼 외형이 작은 회계법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도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회계법인에 가더라도 사실상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형편”이라고 푸념. 
이처럼 개인사무소 개업 대신 법인행을 택하는 가장 큰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예비 명퇴자들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로, 큰 돈 벌지 않고 사회적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등 일명 ‘사랑방’ 역할에 그칠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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