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세무서 골프 징계'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골프를 모르는 게 세무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데에는 '덕(德)이 됐다'는 공감대가 확산.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이천서 직원이 평일 업무시간 중 외부출장을 핑계로 업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지휘 책임을 물어 해당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련자와 최종 관리책임자까지 중징계.
직원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관리책임자인 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를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골프 금지령은 다른 때와 다르다. 골프장 근처에도 가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확산.
또 골프를 치지 못하는 이들은 "골프를 치지 못한 게 정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
한 관리자는 "매번 골프연습장에서 벽만 보고 골프를 연습하다가 필드에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 마침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며 "만약 필드에 한번 나갔더라면 골프에 빠졌을 수도 있었으나 벽만 보고 연습하다보니 재미가 없어 그만두게 됐다"고 골프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
이어 "만약 그 때 필드에 나갔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내 후년이면 정년인데 골프를 모른 덕에 정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한마디.
某 세무서 서장은 "젊은 시절 무식하게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 근육이 찢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골프를 안쳤다"며 "골프와 관련된 일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귀띔.
이어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골프를 친다던지 업무외적인 일을 할까 걱정이지만, 서장이 모든 직원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직원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