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08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어 관심사.
전문위원실은 지난 '08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
결국, 최근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변호사와 회계사라는 주체만 다를 뿐,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의 당위성은 08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당위성 측면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지난 08년의 경우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법안통과여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기재위·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