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는 그 입법 목적이 소멸됐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실익도 없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일선 세무사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폐지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세무사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세무대리는 회계사의 직무에 돼있고, 회계사는 현재 ‘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사법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으로 세무대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즉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규정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 의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자격사제도의 본질에 원천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따라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겨부여 폐지는 회계사가 세무사대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닌, 모순된 세무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법안통과가 당연하다는 세무사계의 분위기가 점증.
또 '회계사가 정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