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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대리업 불황?'-불복청구사건 전문취급자는 별개

◇…'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은 수익은 크지만 이건비는 적게드는 잇점이 있어 요즘 너도나도 심판청구사건만을 찾고 있다'

 

세무대리업계가 장기간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대리업계의 중론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업무는 상대적으로 불황을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심판청구사건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

 

기장대리와 같은 전통적인 세무대리업무는 인건비부담이 많고, 직원관리하기가 힘든데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불복업무는 세무대리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성취도가 좌우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손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세무대리계는 물론 업계에서조차 '세무행정 파트너로서의 세무대리인들의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 조세학자는 "세무대리업무는 그 밑바탕에 납세자의 세무길잡이가 돼야하는 일종의 공적직업윤리도 보증(certified)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편중업무성향을 비판.

 

또 다른 학자는 "현행제도로는 불복청구사건 편중업무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면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세무대리인 개개인의 공적직업의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견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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