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연말 명퇴를 앞둔 일선 세무관서장들이 세무사개업 등 제 2의 인생설계를 앞두고 긴장감속에 ‘영업을 직접 뛸 수밖에 없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전문.
그간 세무관서장이 명퇴이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경우 통상 고문계약을 통해 2~3년간의 사무소운영비용을 조달한 후 정착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국세청 분위기 상 관서 내부에서 개업과 관련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
이와관련 서울 모 서장은 “예전의 경우 명퇴를 하는 관서장에서 직원들의 고문계약을 체결해주는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나, 지금 분위기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언.
따라서 명퇴 예정자들의 경우 개업준비를 드러낼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고문계약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
또 다른 모 서장은 “기장수임건 하나 없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기는 불가능 하다”며 “직접 나서 고문계약 체결 등 영업을 뛸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명퇴를 앞두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