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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체납징수 '캠코' 위탁, 체납자만 벼랑끝 몰릴수도

◇…국세체납징수업무의 캠코(자산관리공사) 위탁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

 

이유인즉 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 징수업무를 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징세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는데다 징세 수수료에 욕심을 내다보면 체납자를 벼랑의 끝으로 몰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것을 우려.

 

국세청 출신의 한 조세전문가는 “국민은 성실납세자도 국민이고, 체납자 또한 국민이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할 때 이러한 기조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고 나름대로 고충도 있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일선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제도도입을 반대.

 

세무사들은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위해 금융조회 등 재산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며 시큰둥한 반응.

 

또다른 세무대리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조직을 늘리고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체납징수업무를 담보하려는 것으로 의구심을 자아낸다.”면서 “입법취지와 정책은 그럴듯해도 속셈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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