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8일 해외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대로(400달러) 계속유지할 것이라고 밝히자(본지 9월 8일자 참조), 면세한도 상향을 기대해 온 면세점 업계 및 일부 소비자층은 아쉬움을 토로.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15년 넘게 운용해 온 면세점 한도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소비취향 마저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토로.
지난 4월부터 면세한도 상향조정 연구를 해 온 조세연구원 또한 높아진 국민소득과 FTA로 인한 관세인하 및 폐지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최고 1천불까지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한도 상향은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시하는 등 ‘올릴 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관세청 또한 조세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를 쫓는 한편,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결국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들어 ‘유보’ 방침으로 급선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휴대품 면세의 경우 국내 사용이 아닌 해외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 뒤 “면세한도 상향으로 특정계층의 혜택만 늘어나는 등 사회적 위화감도 우려되는 만큼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 하다”고 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