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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공직자윤리법따른 명퇴는 '기우'…"조기명퇴 자제" 당부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10월말부터 시행되지만 국세공무원의 경우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명퇴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

 

국세청 안팎에 따르면, 지난달말 3명의 일선세무서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한명은 세무사 개업, 다른 한명은 세우회 임원 취임, 또다른 한명은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 명퇴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한명 정도에 그쳤다는 관측.

 

이와 관련 올 연말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53·54년생 세무서장급들은 대부분 관례대로 12월말에 가서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는 별반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분석.

 

다만,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이 담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내용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들이 많으며,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여…'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개업에 대비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지난달 각 지방청에서는 '혹시 명퇴자가 나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으며, 한 지방청에서는 연말 명퇴가 예상되는 관서장들에게 수시 조기 명퇴를 자제해 줄 것을 전화로 당부하기도 했다는 전언.

 

이와 관련 일선 한 서장은 "설령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개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체면이나 관리자로서의 양심을 감안할 때 쉽게 조기 명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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