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재벌기업의 거액고문료사건을 계기로 국세청 조사국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 '조사국직원퇴직후 사후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심.
즉, 국세청 본청은 물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파트관리자는 재직중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기업에는 퇴직 후 고문이나 감사, 사외이사, 세무대리수임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
그렇게 되면 조사자가 퇴직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돼 자연히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제고 될 뿐 아니라 잠재적인 부조리 가능성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전직 국세공무원의 퇴직후 수임형태 중에서 근무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기업의 수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때문에 비조사분야 근무 직원들은 '조사국출신들이 쓸만한 것은 다 쓸어간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도 많다는 전문.
한 국세청 고위직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기업을 조사할 때 퇴직 후를 기대할 수있는 여건에서는 조사의 공정성이 보장 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사국 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아직 아무도 이 분야는 손을 안 대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퇴직을 앞두고 사전 업무수임을 못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이것"이라면서 "조사국직원 퇴직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드러나지 않는 부조리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부분의 조세계 인사들은 'A라는 조사관리자가 재임중 B기업을 조사했는데 퇴직 후 곧 바로 그 B기업의 고문이나 사외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들도 순수하게 볼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퇴직 후 고문 취임이 가능한 상태로는 진정한 세무조사개혁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