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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내년도 신규재정사업, 예산심의 강화해야

국회예산처 “사업계획 미비한 신규재정사업 예산삭감 '재정건전성' 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신규로 추진돼 국회의 심의를 받는 459개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및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보고서는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신규재정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이고, 예산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약 0.9%에 해당된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사업 전체의 변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54개, 특별회계에서 133개, 기금에서 72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조 2,478억원으로 48.6%, 기금에서 7,907억원으로 30.8%, 특별회계에서 5,280억원으로 20.6%를 집행했다.

 

2010년 신규재정사업 예산은 2조 5,666억원으로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를 차지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5,732억원(22.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214억원(12.5%), 농림수산 분야가 2,468억원(9.6%)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4%를 차지했다.

 

-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책 마련돼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재정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이 미비해 집행률이 저조함으로써 집행가능성을 예측할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91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19.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집행률이 0%인 사업도 28개로 6.1%에 달했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신규재정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됐다.

 

-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신중한 검토 필요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0개 부처의 67개 사업으로 전체 459개 신규사업의 14.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사업의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주요 원인은 최초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예산확보를 의식해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당국은 신규사업을 지정할 때부터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많아 예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

 

지난해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12개 부처 79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재정사업의 17.2%를 차지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자칫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추진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미숙한 사업추진도 지적됐다. 사업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지연 또는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파악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예산 편성이전에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이에따라 지방비와의 매칭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됐다.

 

- 사업방향의 재검토 및 재원조달 미비 사업의 개선 필요

 

보고서에서는 또, 신규재정사업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돼 예산삭감 및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사업 또한 다수 파악됐다.

 

- 결산관련 실집행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예·결산 통제방안 마련돼야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경우 대부분 결산서에 ‘집행률 100%’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집행률은 저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집행률’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집행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또, 국가재정법 제34조제2호의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에 있어 신규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제출 자료 범위를 기존의 다른 사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제1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신규재정사업 관련한 별도의 결산 자료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예산액 120억 8,000만원이 책정된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액 120억 8,000만원 가운데 54억 1,8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44.9%이나, 정산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중 5억 6,000만원만이 집행돼 실집행액은 8억 4,400만원, 실집행률은 7.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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