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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某 세무서장 4개월 앞당겨 명퇴신청, '개업준비 필요'

◇…오는 10월말 공직자윤리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취업 및 고문 등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공직자들의 현직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

 

해당 세무서장의 경우 53년 후반기 출생자로 그간 국세청이 불문율처럼 운영해 온 명퇴연령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 명퇴가 사실상 확정됐으나, 이보다 4개월여 앞서 명퇴를 신청함에 따라 이목을 받고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서장은 올 연말 명퇴를 앞두고 4개월 이상 잔류하는 것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으나 후배들을 위한 승진기회 부여와 개업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금번 명퇴를 신청했다는 후문.

 

그러나 세정가 일각에서의 우려처럼 연말명퇴를 앞두고 있는 53년생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현직에서 대거일탈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지역내 53년생 일선서장들은 여전히 연말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심중을 굳힌 것으로 파악.

 

이와관련 세정가 한 관계자는 “본청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퇴제를 운영중인 국세청 조직생리상 당사자가 몇 개월 앞서 나간다고 붙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퇴직 후 제 2의 삶까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퇴직시점에 대한 결단은 결국 본인 당사자의 몫”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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