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랑스 사업가가 니캅과 부르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벨기에 언론이 보도했다.
라시드 네카즈라는 이 사업가는 최근 벨기에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법 위반으로 10대 소녀 2명에게 각각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자 이를 대신 내줬다.
네카즈 씨는 지난달엔 프랑스 북부 루베 지방에서 부르카 금지법 위반으로 한 여성에게 부과된 벌금 75유로도 대납했다.
알제리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벌금 대납 등을 위해 1백만 유로의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나섰다.
그는 자신도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나 이를 강요하는 일에 반대하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 역시 반대한다면서 "유럽 시민으로서 나는 민주 정부가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차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벨기에와 프랑스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유럽 최초로 부르카 등의 착용 금지법을 제정,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벨기에 역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을 착용할 경우 최대 7일 간의 구류와 137유로 50센트(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전통의상이며, 니캅은 머리와 어깨를 덮는 히잡에 얼굴 가리개를 덧붙여 눈만 드러나도록 한 복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