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원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가운데, 관리소홀 세무사의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할 전망.
직원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무사회는 경력직원 인력난의 원인중 하나가 경력직원이 퇴사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입장.
이 같은 문제는 경력직원이 개인사정을 퇴사하면서 세무사 또는 동료직원에게 '고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해고 및 권고사직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해 이뤄지고 있어, 그간 퇴사직원에 대한 세무사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에 세무사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경우 관련기관에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세무사의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실업급여문제와 관련된 파장이 앞으로 상당히 증폭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