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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 보완불가피

`내국민대우원칙위반' WTO상소기구 판정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TO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GATT 제3조제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97년 및 '98년도 축산보조금 계산방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한국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월 미국과 호주가 '99.2월과 4월에 제소한 쇠고기관련 제도에 관한 패널의 판정에 불복, 상기내용에 대해 상소한 바 있다.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건에 대해 우리 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자체가 WTO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가 동 제도를 도입해 수입쇠고기의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보조금 계산은 농업협정 부속서3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심 패널판정을 확인했으나, 원심패널이 동 보조금 계산에 있어 농업협정 부속서에 따라 기준연도를 '86∼'88년도로 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축산보조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도 판정할 수 없다고 사실상 승소판결을 내렸다.

WTO상소기구 보고서는 WTO분쟁해결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상소기구 보고서 배포후 30일이내에 WTO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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