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후 영 불편하다. 고문료 100만 원 받는 것도 눈치보인다. 한마디로 SK사건이 여러사람 죽이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세무대리계와 국세청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SK그룹과 이희완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자주 터져 나온다.
'SK사건'이란, SK그룹이 이희완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퇴직후 매달 5000만 원씩 5년 동안 모두 30여억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얼마전 검찰수사로 밝혀 진 것을 두고 일컫는 말.
국세청 직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퇴직 후 대부분 세무사 개업 또는 회계법인 취업 등 제2의 지평을 꾸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SK사건 이후 사무실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문료' 받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것.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직들의 경우도 퇴직 후 사무실을 개업 하면 지인들의 소개나 자기노력 등을 통해 기업체 서너군데는 고문을 하고 싶은데, 그 게 이 사건 이후 영 녹록치 않은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실을 운영하면서 받는 고문료는 직급과 회사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간부급 출신인 경우 월 200∼300만 원 선, 특별한 경우 퇴직 후 1∼2년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30만 원 면피수준의 '인사치레'도 적지않으며 아예 고문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정설.
그런데 한달에 5000만 원씩 그것도 5년간이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별나라 얘기' 이긴 하지만 세무고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이 세무대리계의 중론.
즉, SK사건은 남의 동네 얘기이긴 하지만 '세무고문'아라는 용어가 '사후뇌물' 성격으로 비쳐지는 것 외에, 기업들이 자칫 뒷말이 나올것을 염려 하는지 몰라도 국세청 출신 고문영입을 꺼리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만큼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는 것.
따라서 SK사건'은 앞으로 세정가주변에서 원망 섞인 화제와 더불어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 이어 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