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 및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 등이 재수출면세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이로써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이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가장 대표적인 학술연구기관인 학교 등이 재수출면세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순이 해결됐다.
최근 관세청은 관련고시(관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지정공장 지정승인 요건 및 지정의 취소·정지 요건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정이 폐지된다.
단지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한 필요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정공장 지정승인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관세법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지정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으로 제의무 불이행 및 세관장의 명령위반시 지정공장 지정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