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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中産소다회 2년간 덤핑방지관세

4일부터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지난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날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관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중화하북진출공사·중국화공건설총공사 및 칭따오하이완사를 제외하되, 동 공급자들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함시키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텐진보해화학공업사에 대해서는 26.47%로 하고 기타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25.61%로 적용한다.

중국산 소다회(탄산이나트륨)는 관세율표번호 2836.20.0000로 유리공업에서 융점강하제, 세제공업에서 세척기능증진 혼합제로 사용되며, 이미 동양화학공업(주)등의 요청으로 2차례에 걸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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