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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면세품 구매한도 5배확대

내년 3월전망…시민단체 외화낭비들어 반대

출국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액이 2천달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체적인 매출이 올랐으나, 내국인 수요는 주춤하는 편”이라며 “출국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가 4백달러여서 고가물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내 면세점에서는 출국전 4백여개에 달하는 세계 유명 브랜드를 본고장보다 저렴한 면세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며 출국내국인 구매한도가 오를 것을 기대, 신규입하상품 홍보와 회원모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액 인상에 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는 있었으나 확정된 바는 없으며 검토중에 있다”며 빠르면 내년 3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1·3 기업퇴출로 지난 IMF위기상황에 이어 제2차 실업대란과 최악의 취업대란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일부 상위층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면세물품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관련전문가는 “매장내를 둘러보면 일명 목 좋은 곳은 전부 외국 상품이 휩쓸고 있어 외화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도액까지 늘어나면 과소비의 부축은 물론 불법 외환거래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면세점은 외국관광객과 외교관 등에게 관세부담이 없는  염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 외화의 획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면세점은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일과 항공권이 확정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4백달러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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