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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자유지역內 작업 신고생략 - 관세청

반출입물품관리관한고시 개정

관세자유지역 반출입신고 이외에는 관세자유지역內 물품이동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된다.

최근 관세청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자유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이달부터 입주업체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고시에 따르면 반출입신고의 경우에도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등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토록 조치해 입주업체의 업무혼란을 방지, 관세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관세자유지역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 반출근거서류를 제시토록 하고, 필요시 물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물품의 국내유출을 방지키로 했다.

관세자유지역이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은 제도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관세자유지역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을 준비중인 지자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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