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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수출신고지원센터 확대 - 관세청

소규모 제조업체 도와

소규모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수출신고지원센터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무역진흥대책회의시 영세제조업체 통관비용 감소방안을 마련키 위해 관세청 산자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관세사대표가 참석한 무역진흥 대책회의에서 통관지원센터 설치를 합의, 지난 '98.6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 수출신고에 필요한 PC 등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해 수출신고를 직접하기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키 위해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지부와 전국 주요세관(서울 구로 인천 대구 부산)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신고지원센터 이용 대상업체는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물품 제조업체기준)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수출금액 8만달러이하 업체 및 신규수출제조업체다.

각 업체들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용대상업체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3만6백39개 업체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낮아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대상업체 기준도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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