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서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게 강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기업 관계자들은 반신반의.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한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에도, 이처럼 기업관계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식상함’을 꼽고 있는 실정.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서 직원과 납세자간의 금품·향응수수가 발생할 때 마다 국세청장이 직접 엄단에 처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실제로도 금품 등 각종 부정에 휘말린 직원들은 강력한 징계를 받았던 것이 사실.
반면, 금품을 제공했던 기업 및 개인 혹은 제 3자의 경우 사법당국이 아닌, 국세청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줬던 사례가 적어도 세정가 밖으로 알려진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
이 때문에 받은 사람은 물론 주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국세청의 양벌죄가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진정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외부에 알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점증.
이와관련 지방청 모 관계자는 “백마디 말 보다 한 번의 행동이 시장에 강력한 싸인으로 작용한다”며, “역대 청장들이 수차례 되뇌였던 ‘불이익’을 이제는 사례로써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