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8월초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 시행이 국세청 안팎 '명퇴'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
왜냐하면 국세공무원 가운데 ‘재산공개대상자’인 지방국세청장 이상과 ‘재산등록의무자’인 7급 이상은 법 시행에 따라 사기업체 취업이 금지되거나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공포후 3개월후부터인 10월말 또는 11월초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
특히 명예퇴직이나 퇴직까지 얼마남지 않은 이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공포일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
일선 한 세무서장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꼼꼼히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안 공포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