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앞서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밝혀 내고 거액을 추징한 후 검찰에 고발한 시도상선 사주(社主)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
이는 국세청이 시도상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사실을 밝혀 내고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나 시도상선이 세금추징에 불복, 심판청구를 내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었는데, 검찰이 칼을 빼므로써 진실확인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어차피 심판청구에서 흑백이 가려지겠지만 심판청구가 종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재 진행중인 다른 유사한 세무조사 사건에도 알게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검찰이 도와 주는 모양새가 돼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이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8000억~9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 역대 최대액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권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추징 세금을 내지 않았고, 최근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돼 있던 350억원 가량의 자회사 예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은 실제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징 세금 납부를 거부한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냈었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현재 160여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소유한 시도상선 법인 및 개인 자산은 각각 10조원과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시도상선이 지난 수년 동안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진해의 STX조선해양 등에서 선박을 발주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 회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도상선측이 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 3명에게 각각 수억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줬다고 기록한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