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 2처 2청의 35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등 이전대상기관들의 이전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만 해도 모두 49개 기관이 '이전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부처간 통폐합이 이뤄지는 등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전 대상 기관은 35개로 줄어 든 상태.
현재 세종시의 준비상황(공사진척)이 순조롭지 못한데다 이전 대상기관들이 대부분 이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기한내 이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전언.
따라서 2014년 이전이 예정돼 있는 국세청(본청)도 현재로서는 기한내 이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내년이전 대상으로 돼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등의 제주도 이전도 부지매입도 아직 덜 된 상태여서 사실상 기한내 이전은 물건너간 것 같다는 전문.
정부안대로라면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이전하고,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이,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국무총리실의 국세심판원 등 수도권에 민원 비중이 높은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돼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수도권 민원분포가 작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에 포함됐다가 작년 7월 이전대상기관 수정때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