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춘기 전 중부청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자 세정가에서는 '예상보다 형량이 높다'는 반응.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권 전 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그릇된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해 공정세무행정을 이행하는데 누구보다 앞섰어야 함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
재판부는 또 ' 기획부동산업자 역시 일반 세무사로는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없어, 전직 세무사인 황 모씨의 소개로 권 전 청장을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국세청 최 고위직 출신을 이용한 청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판시.
판결결과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사회전반에 전관예우 근절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 전 청장에 대한 선고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위직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반응.
한편, 권 前청장은 판결문이 읽어내려가는 동안 시종일관 눈을 감은 채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