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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일본産 플렉소플레이트, 생산社관계없이 무관세



일본산 플렉소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생산회사에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했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 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중 플렉소플레이트의 경우 종전에는 아사히케미칼인더스트리에서 생산되는 플렉소플레이트에 대해서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국내 플렉소플레이트의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본산 플렉소플레이트에 대해서는 그 생산회사에 관계없이 덤핑방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대한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2000.6.1부터 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냉동마늘과 초산제마늘에 대해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국과의 협상결과를 반영해 긴급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물량을 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만 2000.8.2부터 2002.12.31까지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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