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했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 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중 플렉소플레이트의 경우 종전에는 아사히케미칼인더스트리에서 생산되는 플렉소플레이트에 대해서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국내 플렉소플레이트의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본산 플렉소플레이트에 대해서는 그 생산회사에 관계없이 덤핑방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대한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2000.6.1부터 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냉동마늘과 초산제마늘에 대해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국과의 협상결과를 반영해 긴급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물량을 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만 2000.8.2부터 2002.12.31까지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