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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전관예우금지법' 통과…'포퓰리즘적 죄악시 옳지않아'

◇…앞으로 퇴직공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에도 취직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했고, 공직퇴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은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

 

또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해 소속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 격인 재직공무원들은 대부분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변호사들 때문에 우리가 유탄으로 죽게 생겼다' '앞서 간 선배들이 부럽다' '분야에 따라 특수성을 감안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 등 원망 섞인 푸념.

 

일각에서는 '법은 통과 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손질이 있어야 한다' 면서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전문성을 살리는 것인데 퇴직 후 해당분야 취업을 덮어 놓고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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