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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청·차장도 연말부턴 개인사무소 개업 '동참'?

◇…정부가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 동안 개인기업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이달 중 공직자 윤리법에 담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달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이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장·차관급 및 1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전 1년간 종사했던 업무를 사실상 손 댈 수 없게 되는 상황.

 

이와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및 차장의 경우 퇴직 이후 로펌행이 거의 관행화 되다 시피 했으나 이번 행위제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로펌 및 대형회계법인 행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

 

또한 현재 1급 직위인 서울청장·중부청장 등도 이번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올 연말부턴 국세청내 최고위직들의 로펌 및 대형회계법인행(行)은 원천적으로 봉쇄.

 

세정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서울청장 및 중부청장 등이 퇴직한 경우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청·차장의 경우 여전히 로펌 및 회계법인행이 많았다”며, “이번 행위제한제도 시행으로 청·차장들 또한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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