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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계,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금지 조치에 '표정관리'

◇…국세청이 최근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자, 세무사계에서는 "국세공무원의 명퇴 시즌 때만 되면 이 문제가 골칫거리였는데 이제야 해소되게 됐다"면서 내심 표정관리에 신경쓰는 모습.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사실 6월말이나 12월말이 되면 거래처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행태가 빈번했다"며 "거래처 스스로 수임세무사를 바꾸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힘(?)을 통해 수임세무사를 교체토록 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일각에서는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차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처와의 인연을 더욱 끈끈하게 유지하게 됐다"는 조금 다른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같은 행태로 인해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기업들도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폐해를 강조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某 기업의 경우, 관내 세무서에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기존 세무사와의 계약도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서의 부탁도 들어줬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실사례를 제시.

 

다른 세무사는 "만약 자신의 거래처가 현직공무원의 부탁으로 인해 다른 세무사에게로 옮겨 간다면 그것은 현직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해당 세무사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철저한 집행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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