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부터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도입해 수요자들의 억울한 세금납부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제도도입 1백일을 맞아 그동안 세관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註
▲서울세관〈이사화물 분실로 인한 보상문제 해결〉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민원인의 이사화물 통관업무 처리중 운송과정에서 이사화물의 일부가 분실된 것이 발견돼 민원인과 운송회사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경우 민원인과 운송회사간의 분쟁이었지만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운송회사를 직접 방문해 면담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보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포세관〈납부세금 환급 가능하도록 조치〉
18K Gold Jewellery 169pcs를 바이어인 외국인이 휴대해 반출하면서 출국시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고 출국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원격지에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바이어 확인서, 외화입금통장 사본 등을 우편과 팩스로 제출받아 반출사실을 사후에 확인해 줌으로써 관세 등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한 수출용원자재가 불량으로 판정돼 이를 반송하고 정상자재를 재수입, 통관했으나 다시 관세가 부과돼 이중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해결해 주었다.
▲부산세관〈보세화물 신속처리〉
선박회사가 수입화주로부터 해상운임을 받아야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수입물품을 공매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해상운임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적극적인 법률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장치기간 경과전이라도 긴급공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시켰다.
▲대구세관〈장기체화물품에 대한 신속처리로 민원해결〉
수출했던 원단직물이 수입자의 인수거절로 반송되었으나 재수입감면조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장기체화돼 상품가치가 저하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관내 업체 중 동종물품 취급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인수의사가 있는 업체를 물색해 동 물품을 양수·도하도록 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 처리함으로써 장기체화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했다.
▲울산세관〈보세장치장 허가후 사후에 관련 제출서류 보완조치〉
보세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탱크터미널을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하였으나 법원 등기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우선 보세장치장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회사명의의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