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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조세법령 쉽게 개편' 용역 발주, 기간은 촉박하지만…

◇…"용역규모가 이정도면 대단히 큰 규모다. 정부가 그 정도 투자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헛 방은 아닌 것 같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개편하는 사업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계와 조세계 등 유관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역 금액이 무려 7억5천만 원이나 된다는 소식에 유관분야에서는 '조세계의 대 역사'라는 반응과 함께, 과거 이와 유사한 시도가 종종 있었지만 '용두사미'식으로 유야무야 됐던 때를 상기하면서 기대감을 피력. 

 

또 이 용역이 잘 마무리 되면 '알기 쉬운 조세법령'이 실행 되는 것은 물론, 조세학계의 연구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 온다는 점에도 이목.

 

다만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인 것은 시간상으로 촉박할 수 있고, 따라서 모처럼 거액을 들이는 사업이 시간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알기 쉬운 조세법령 개편' 참가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입찰에 참가하려면 조세법이나 회계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과 국어학자 1명 등 4명 이상이 1개 팀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용역 금액은 모두 7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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