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일선세관에 사후만족도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한층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사후만족도확인제도(일명 Happy call)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피콜제도'는 민간기업에서 기술자가 방문 A/S를 제공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A/S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해피콜제도를 업무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이사화물 통관 ▲국제우편물 취급 ▲여행자휴대품 검사 등의 업무에 적용키로 했다. 제도운영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맡아 민원인을 임의선정(약 20%), 전화로 세관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적극 설명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세관 김경호 (金慶浩)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이와 관련 “민원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극 설명하거나 설득해 질문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세관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