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아예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계업계에서는 '올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에 촉각.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 <디지탈세정신문 5월17일자 '삼면경' 참조> 이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년에서 5년까지 감사 업무가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과실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회계법인에 대해선 전체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어 부실감사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부실감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부실감사가 드러난 회계법인은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면 감사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기본 틀 아래서 보완책이 마련 될 것'이라는 전문.
보완책에는 감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단축과 제재절차 간소화 등 부실감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될 것이라는 소식.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보완책 마련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감독책임을 회계법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