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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타소장치장반입 면세품 담보생략

감면물품 稅額分만큼만 제공하면 돼


앞으로 타소장치장에 반입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담보가 생략되고, 감면물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낼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만을 제공하면 된다.

지난주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출입업체의 통관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타소장치장에 반입하는 면세물품, 감면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업무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일단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소정의 통관절차를 마친 후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거대중량 등으로 보세구역 반입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임시보세구역인 타소장치장에 한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보세화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세구역에 비해 타소장치장은 수입화주의 자기책임하에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세관은 화주로부터 타소장치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타소장치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물품인 경우에도 면세 또는 감면전 세액 전체를 담보로 제공받아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야기시켜 왔다.

또 제3의 시설 임대의 경우 타소장치 신청인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화주 책임하에 물품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각서 등을 받아 민원을 초래해 왔다.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정종완 과장은 “타소장치가 확인되는 경우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생략하고 감면물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낼 세액만큼의 담보만을 제공하면 된다”며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수입업체는 연간 2백억원정도의 수입통관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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