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전면개편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법령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세법을 수요자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관세행정을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해 교토협약 내용을 수용해 선진통관제도를 구현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부응하고 기타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관세제도 등을 마련한다.
△ 관세율 조정 =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키로 했다.
현행 관세율 체계는 투자재인 자본재까지 최종재와 동일한 8%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균등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장기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지원을 위한 공장자동화시설감면(40~50%), 첨단산업시설감면(30%), 방위산업시설감면(70%)제도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 장비 등이 무세가 됨에 따라 완성품인 반도체장비(0~4%)와 부분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을 활용한다.
△ 탄력관세 개선 =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기초 원자재 및 수급애로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 동향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적용,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수급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중국 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축소·운용하고 일부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기본세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을 활용한다.
△ 관세자유지역 지정 =
오는 3월28일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반기중 지정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신청지역에 대한 타당성 등 실태조사후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