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 수입시 기업의 자금이나 선적곤란 등으로 인해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하더라도 그 부분품을 조립하면 완성품이 될 경우에는 최종 선적시점의 완성품으로 보아 완성품의 저세율로 적용된다.
관세청은 분할선적물품의 완성품 분류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고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완성품은 감면대상이지만 부분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완성품은 저세율이지만 부분품은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을 정의한 관세법 제4조의 내용은 기준 적용대상이 명확치 않아 미조립상태의 완성품을 각각 분할선적해 수입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완성품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분할선적물품의 완성품 분류기준을 확실히함으로써 관세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변경된 분할선적물품의 완성품 분류기준에 따르면 `갑'이란 완성품의 부분품 A, B, C를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 수입할 경우 A와 B의 수입시는 신고수리전반출제도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우선 통관한 후 나중에 `갑'의 최종부분품 C가 수입될 때 완성품 `갑'으로 분류해 과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