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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국제우편물 전화로 통관절차 밟는다

관세청 원격지통관제 시행 비용·시간절감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통관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우편물에 과세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부하며 수취인이 전화로 세관에 이의없음을 통보하면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수취인은 배달우체국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때 납부고지서의 세금을 내면 된다.

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입영수증 등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으면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 과세가격자료를 제시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했다.

서울세관 통관국 관계자는 “원격지 통관제도 시행으로 수취인이 우체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의 물량이 전국 물량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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