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을 2인이상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양도시에만 양도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이후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적용물품의 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를 이같이 개정, 양도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입자가 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을 2인이상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양도시에만 양도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며 이후에는 팩스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이 해당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전용물품 등으로 확인한 물품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승인절차없이 용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용물품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수리전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리후의 물품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한다.
전용물품임을 확인한 세관장은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서를 수입자·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관할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즉시 종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