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지난달 31일~2월6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개 세관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 통관지원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구두요청으로도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컴퓨터 심사에 의해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입항전신고, 출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 사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요건확인을 허용함으로써 전산오류에 의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