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실수요업체에 대한 면사할당관세 물량 배정비율을 늘려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실수요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을 종전 40%(9천t)에서 55%(1만1천t)로 늘렸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실수요업체에 배정되는 면사할당량은 작년보다 최대 37.5% 증가한 1만1천t이다.
전체 배정물량 2만t 중 1만5천t에 대해서는 조합과 실수요업체에 6대 4의 비율로 배정하며 나머지 5천t은 수급상황에 따라 전량 실수요업체에 배정된다.
그동안 할당관세제도가 관련조합 위주로 운영돼 실수요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부족했다. 또 조합들이 단순통관대행 및 실수요증명업무를 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합에 배정됐던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실수요업체에 배정하는 물량을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