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업자 뒤를 봐준 대가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휴대폰 요금마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직원이 12일 인천지검에 송치돼, 청렴세관을 표방해 온 관세청의 이미지에 흠이 갈 것을 세관가는 우려.
사건을 조사한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에 근무중인 ㅈ 씨(56세·6급)는 지난 06년 인천본부세관 근무당시 의류 임가공업자 이 씨가 중국에서 1천326벌(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밀수 사실을 적발했으나, 204벌만 밀수입한 것으로 축소 보고한 혐의.
ㅈ 씨는 밀수입 축소보고 및 관세포탈 등을 눈감아 준 대가로 08년 이 씨로부터 1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벤츠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으며, 자신의 3년 8개월간의 휴대전화 비용 500여만원도 대납토록 한 혐의를 사법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
ㅈ 씨는 이같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구속 수감된데 이어 12일 인천지검에 송치됐으며, 당시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또다른 세관직원 2명도 이번 사건을 공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ㅈ 씨는 그러나 이번 혐의에 대해 “승용차는 몇 번 빌렸을 뿐이며,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공조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세관직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만 있을 뿐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 하다"고 주장.
한편, 세관가는 ㅈ 씨의 이번 밀수공조 혐의로 인해 청렴세관을 표방해 온 관세청의 위상이 일순 국민들로부터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되, 또 다른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성을 다시금 제고할 요량으로 본청 차원에서 공직기강을 바짝 조일 예정이라는 전문.